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 백화점·대형마트 못 간다

민서영 기자 2022. 1. 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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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Q&A

[경향신문]

까다로워진 장보기 경기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9일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대기해 있다.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기한 끝난 3차 미접종도 해당
18세는 2월까지 적용 유예
대형 서점·농수산물센터 등
방역패스 16일까지 계도기간
위반한 운영자에 과태료
1차 150만원·2차 300만원
개인도 적발 때마다 10만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그동안 출입자명부만 작성토록 했던 해당 시설에서 10일부터는 QR코드로 백신 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 일주일 계도기간을 두지만 이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제에 대한 일주일 계도기간도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처분을 받는다. 기본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0일 기준 유효기간 도래자 607만여명 중 3차 미접종자는 34만3000여명(5.6%)이다. 이번 방역패스 적용 강화로 조정되는 방역수칙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새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엔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 대규모 시설로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센터 등 전국 2000여곳이 포함된다.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점도 포함되므로 대형 서점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미접종자는 혼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장도 볼 수 없나.

“미접종자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면 출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식당·카페와 달리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기본접종 완료자는 질병청의 쿠브(COOV)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유효기간 만료 14, 7, 1일 전)에 걸쳐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3차 접종은 2차 접종과 다르게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효력이 인정된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대상에 청소년도 해당되나.

“현재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차 접종 권고 대상인 18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18세 청소년만 제외하고 적용 중이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8세 대상자들은 3월1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12~17세 청소년은 현행 3차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청소년 방역패스제가 시행되더라도 기본접종만 완료하면 따로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도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어서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이용자나 시설 관리자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PCR 음성확인서 등 별도 서류 없이 적용 시설에서 모임을 갖는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행정처분도 받는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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