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여러 증권사 계좌 손익 합쳐 금융투자세 부과

안용성 2022. 1. 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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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여러 증권사로 흩어진 계좌의 손익을 통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기본공제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향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여러 금융회사 계좌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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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여러 증권사로 흩어진 계좌의 손익을 통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를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분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최근 예고했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기본공제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향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여러 금융회사 계좌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종전 제도에서는 금융회사 1곳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운용 중인 사람은 전체 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일단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투자자들이 여러 증권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이들의 계좌별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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