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태 답습하는 네이버·카카오

안용성 2022. 1. 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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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공시의무를 다수 위반해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자산기준 재계 순위 27위인 네이버는 총 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총 1267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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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시의무 위반 3건 적발
카카오도 6건.. 수천만원 과태료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공시의무를 다수 위반해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업은 한때 ‘혁신성장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기업 규모가 커진 이후에는 대기업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자산기준 재계 순위 27위인 네이버는 총 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총 1267만원을 부과받았다.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해선 네이버 소속 리코가 유가증권 거래 내역을 늦게 공시해 307만여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네이버 소속 세미콜론스튜디오는 회사 개요, 재무·손익 현황, 해외 계열사 현황, 계열사 변동 내역 등이 담긴 기업집단 일반 현황을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네이버 소속 비상장회사인 마크티는 최대주주의 주식 및 임원 변동 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64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특히 공정위의 점검 결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11개 기업집단의 17건으로 파악됐는데, 네이버만 유일하게 공시를 아예 하지 않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나머지 16건은 모두 지연 공시였다.

재계 순위 18위인 카카오는 총 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를 3건 어겼다.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털데이터는 각각 자금 또는 자산거래를 지연 또는 누락 공시해 총 31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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