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태 답습하는 네이버·카카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공시의무를 다수 위반해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자산기준 재계 순위 27위인 네이버는 총 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총 1267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6건.. 수천만원 과태료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자산기준 재계 순위 27위인 네이버는 총 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총 1267만원을 부과받았다.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해선 네이버 소속 리코가 유가증권 거래 내역을 늦게 공시해 307만여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네이버 소속 세미콜론스튜디오는 회사 개요, 재무·손익 현황, 해외 계열사 현황, 계열사 변동 내역 등이 담긴 기업집단 일반 현황을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네이버 소속 비상장회사인 마크티는 최대주주의 주식 및 임원 변동 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64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특히 공정위의 점검 결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11개 기업집단의 17건으로 파악됐는데, 네이버만 유일하게 공시를 아예 하지 않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나머지 16건은 모두 지연 공시였다.
재계 순위 18위인 카카오는 총 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를 3건 어겼다.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털데이터는 각각 자금 또는 자산거래를 지연 또는 누락 공시해 총 31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