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2심서 무죄

이희진 2022. 1. 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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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남성은 공교롭게도 입영통지서가 전달된 무렵 멀어졌던 신앙생활에 다시 귀의하면서 병역을 거부했다.

2018년에 입영 통지서를 받은 이후 종교 생활을 재개하긴 했지만, A씨가 2011년부터 수혈 거부라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 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녔고, 웹하드 업체나 게임 업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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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 받은 뒤 다시 종교생활
1심 실형.. 항소심선 "잠시 방황"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남성은 공교롭게도 입영통지서가 전달된 무렵 멀어졌던 신앙생활에 다시 귀의하면서 병역을 거부했다. 검찰은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병무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가족의 영향으로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A씨는 대학에 진학해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2009년부터 2018년쯤까진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 10년간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병역 거부가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018년에 입영 통지서를 받은 이후 종교 생활을 재개하긴 했지만, A씨가 2011년부터 수혈 거부라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 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녔고, 웹하드 업체나 게임 업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잠시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 및 정기 집회에 참석해 종교생활에 다시 집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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