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월급 국가 세금으로" 찬반 논란 나온 제도

조윤하 기자 2022. 1. 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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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를 곧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가 지난 4일,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타임오프제를 우선 통과시킨 뒤에 노조에 지급할 실제 월급 액수 등은 노조와 정부, 공익위원이 모여서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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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를 곧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조 전임자 월급을 정부가 주게 되는 것이죠. 대선 후보들이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지만, 동시에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가 지난 4일,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노조 일을 전적으로 하는 전임자는 휴직을 하고 노조원들이 모아준 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 제도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서 정부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게 됩니다.

[정소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전임자 부족과 조합비 부족이 노동조합 활동을 많이 저해하고 있거든요. 타임오프제의 적용이 신호탄이 되어서 앞으로 교원의 노동 3권을 모두 보장받고 여러 가지 차별적 조치들을 벗어나는 데 출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예산으로 1년에 최소 70억 원에서 많게는 627억 원까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지난 2010년에 이미 도입됐지만, 공무원과 교원 노조는 국회 논의가 미뤄지다가 여야 대선후보가 찬성 뜻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공무원 노조에 월급을 주도록 법에 명시한 곳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헌조/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 : 일반 기업은 기업주, 사용자가 분명한데 공무원 노조나 교원 노조 같은 경우는 국민이란 말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그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국민이 그걸 원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훼손되는 거거든요.]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타임오프제를 우선 통과시킨 뒤에 노조에 지급할 실제 월급 액수 등은 노조와 정부, 공익위원이 모여서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유미라)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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