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 미세먼지에 갇힌 충북..초미세먼지 주의보

조성현 2022. 1. 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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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9일 오후 8시를 기해 충주·제천·단양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중부권역인 청주·증평·진천·괴산·음성지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충북지역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0일도 하루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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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북부권·중부권 초미세먼지 주의보…매우 나쁨 상태
10일 오전 6시~오후 9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9일 오후 8시를 기해 충주·제천·단양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 90㎍/㎥가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오후 8시 현재 농도는 충주(호암동) 98.0㎍/㎥, 제천(청풍면) 71.0㎍/㎥, 단양(매포읍) 78.0㎍/㎥ 등 매우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부권역인 청주·증평·진천·괴산·음성지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충북보건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주의보 해제 발령 때까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멈추고, 미세먼지 배출업소는 조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환경부도 오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북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충북지역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0일도 하루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미세먼지 배출 기업은 가동률을 감축하고, 대기오염물질 대량 배출사업장에서는 물청소, 진공 청소차 운행 등이 이뤄진다.

자동차 운행도 제한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운행제한 위반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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