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1980억 횡령, 회장 지시로 금괴 보냈단 주장은 허위"

김명선 2022. 1. 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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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는 전 재무팀장 이모(45)씨가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사안과 관련, 자신이 사들인 금괴 절반을 회사 회장에게 보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9일 반박했다.

해당 방송사는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는 발언과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는 이씨 변호사 발언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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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독대 지시하거나 금괴 절반 보낸 사실 없어
이씨 회삿돈 1980억원 횡령한 혐의

[이데일리 김명선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전 재무팀장 이모(45)씨가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사안과 관련, 자신이 사들인 금괴 절반을 회사 회장에게 보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9일 반박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전경. (사진=오스템임플란트)
9일 오스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씨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 확인한 결과, 이씨가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과 금괴 절반가량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와 이씨 가족도 변호사에게 (보도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앞서 한 지상파 방송사는 6일 이씨의 변호인이 ‘이씨가 (오스템)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사는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는 발언과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는 이씨 변호사 발언을 보도했다.

한편 이씨는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공시하면서 횡령액을 1880억원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가 지난해 100억원을 빼돌린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명선 (sunl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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