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로 규정 완화했더니..'짬짜미' 정황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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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공사를 여성과 장애인이 대표인 업체가 맡을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 규모를 늘려줬습니다.
2천만 원 넘는 공사는 1인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 코로나 확산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가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업체에 공사를 맡긴다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해줘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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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공사를 여성과 장애인이 대표인 업체가 맡을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 규모를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계약만 따내고, 실제 공사는 다른 업체가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선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20년 이 학교에서는 3천500만 원 규모 도로 공사와 4천500만 원 규모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 공사를 각각 여성이 대표인 업체 2곳과 1인 수의계약 했습니다.
2천만 원 넘는 공사는 1인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 코로나 확산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가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업체에 공사를 맡긴다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해줘 가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시교육청 감사 결과 이 업체들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계약 명의만 빌려줬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공사업체 A 사가 계약 관련 서류를 대신 제출하고 공사는 도맡아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 등이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B 여성 대표 업체 직원 : 저희는 공사한 걸로 해서 넘어갔거든요.]
[C 여성 대표 업체 직원 : 그건 대답하기가 애매한데요, 제가.]
A 사가 여성이 대표인 업체 2곳 등 9개 업체 명의를 빌려 모두 50건, 3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했습니다.
A 사와 업체 9곳은 동종업계 회사들끼리 서로 일을 도와준 것뿐이며 이 과정에서 금전 관계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업체 직원 : 저희가 이제 학교 일을 조금 하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대신) 할 수도 있죠.]
서울시교육청은 A 사 대표와 9개 업체, 학교 행정실장 등을 고발하고 수사 의뢰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CG : 강경림·엄소민, VJ : 노재민)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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