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직원 8번에 걸쳐 1980억 횡령.. 대부분 주식에 털어넣었다

이해인 기자 2022. 1. 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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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사 자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2000억원 가까이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직원 이모(45)씨가 횡령액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430억원어치의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이기 전에도 횡령액 550억원 대부분을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렸다가 다시 회사 계좌로 돌려놨다. 이후 10월 전까지 5차례에 걸쳐 450억원을 횡령했는데, 이중 상당액을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쓴 뒤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씨가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작년 10월 1430억원을 한꺼번에 횡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10월 추가로 횡령한 1430억원으로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를 매수했다. 그러나 하락세가 이어졌고 결국 1112억원에 팔아치워 또다시 큰 손실을 봤다.

경찰은 이씨가 주식을 매매한 돈으로 681억원어치의 금괴를 구입하고 75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을 차명으로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 160억원은 지난 10월부터 12월 사이 본인과 부인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증권 계좌 안에 남아있던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다.

한편 범행에 회장 등 윗선 개입이 의심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 측과 이씨 측 법률 대리인과 공방이 벌어졌다. 오스템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 7일 이씨 측 법무법인 YK의 박모 변호사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용의 기사 관련 해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YK의 변호인은 9일 “방송사 기자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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