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前직원 측 "방송사에 '회장 지시' 말한 적 없다"
9일 법무법인YK는 "우리 법무법인 소속 박상현 변호사는 한 방송사 기자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해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A씨 또는 A씨의 가족도 박상현 변호사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고소된 오스템 전 재무팀장 A씨(45) 측 변호인이다. 앞서 한 언론이 "A씨의 변호인이 A씨가 '(오스템)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한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6일 보도에서 A씨 변호인이 자사와의 통화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 이 방송사는 해당 변호인이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A씨가 말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오스템 측은 A씨 측 박 변호사에게 해당 발언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오스템 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7일 박 변호사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용의 기사 관련 해명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이에 법무법인YK는 박 변호사가 "해당 방송사 기자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해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가 해당 방송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 절반가량을 보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오스템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해 회장의 개입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다"며 "금괴와 관련한 (회장의 지시) 사항도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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