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팬카페 회원 통신자료 조회에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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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팬카페 회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사실이 알려지자 한 검사장이 "정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엄격히 한정된 공수처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조회를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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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은 9일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엄격히 한정된 공수처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조회를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 검사장의 팬카페 회원이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카페에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뒤 나왔다. 공수처는 한 검사장의 아내와 자녀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오래 수사를 해왔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인권이나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정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마음에 안들면 마구잡이로 털고 겁주는 게 ‘정상적인 수사방식’이자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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