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 대선공약]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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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9일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대선공약으로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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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9일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대선공약으로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제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직폭력배 뺨치고 있다"며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라고 하고, 2020년 기준으로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9606명"이라며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형사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를 게임으로 여길 만큼 죄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정규 교육과정 중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예방법도 추진키로 했다.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춰 사회적 책임도 부여하기로 했다. 그는 "선거 연령이 만18세로 하행돼 권리를 갖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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