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중대재해법 살얼음판 걷는 기업들

박정일 2022. 1. 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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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급속히 커지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8일 앞으로 다가오자 국내 기업들이 노심초사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주요 기업들은 작년 말부터 조직개편과 해당 조직에 임원급 인사를 앉히며 '안전 관리'에 힘을 싣고 있다.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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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그나마 전담조직 신설
여전히 모호한 처벌규정 수두룩
27일 시행 앞두고 현장 '노심초사'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50인 이상 국내 314개 기업 대상, 2021년 9월 13~24일) 결과. <경총 제공>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급속히 커지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8일 앞으로 다가오자 국내 기업들이 노심초사다.

최근 화재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는 기업에게 절대 불리하기만 하다. 대기업들은 그나마 작년 말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비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견이하의 대부분 기업들은 그저 정부의 선처만을 고대하는 '천수답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모호한 처벌규정에 적지 않은 기업들이 고개를 젓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주요 기업들은 작년 말부터 조직개편과 해당 조직에 임원급 인사를 앉히며 '안전 관리'에 힘을 싣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경우 종전 2개팀이던 안전환경실을 7개 팀으로 늘렸고, SK하이닉스는 '안전개발제조총괄'을 신설했다.

LG전자도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신설해 전사적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했고, GS칼텍스는 작년 말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인 이두희 당시 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승진시키며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포스코는 정기 인사에서 상무보급 전체 승진 인원의 40%를 현장 출신으로 채웠다.

협력사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포스코는 협력사 상생협의회를 운영하며 월·분기별로 안전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당장 작년 말 여주에서 협력업체 직원 감전사고가 발생한 한국전력은 전 경영진이 나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자칫 중대재해법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견기업들은 아예 속수무책인 경우도 적지 않다. 담당 임원을 서둘러 뽑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업대표(총수나 CEO) 등이 의무주체·처벌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중대재해의 80% 가량이 5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기업들을 압박만 할뿐 실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 가운데 '5인 미만'(317명, 38.3%)과 '5∼49인'(351명, 42.4%) 비율은 전체의 80%가 넘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50인 미만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다"며 "기존의 안전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도 매우 부족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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