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1주일 계도후 위반땐 과태료

김진수 2022. 1. 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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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백화점·마트 등으로 확대된다.

당국은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예외확인서' 를 구비하지 않고 식당 또는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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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점포·편의점 등 제외
방역패스 확대 관련 논란도
지난 4일 오후 서울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백화점·마트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주일의 계도기간 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의무화 된다. 이번 방역패스는 3000㎡ 이상의 시설에 적용된다. 다만,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인증이 필수적이다. 해당 시설의 경우에는 미접종자의 단독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판매사원 등 종사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국은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이들 대규모 시설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당국은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경과 후 시설을 이용하는 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6개월(180일)로 정한 뒤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1주일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10일부터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예외확인서' 를 구비하지 않고 식당 또는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2차 접종 후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3차 접종의 경우 접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으며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진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 관련해 찬반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및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신청인 측은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방역패스 도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라고 일축하며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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