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서 코스닥 이전상장 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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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제도 개편과 투자자에 대한 규제 폐지 등이 시행된다.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와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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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제도 개편과 투자자에 대한 규제 폐지 등이 시행된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2013년 7월 개설됐다.
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와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넥스 신규 상장 기업 수는 2016년 50개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 17개, 2020년 12개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7개의 기업이 코넥스에 신규 상장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도 2018년 이후 12~13개로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친 중소기업이 더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한다.
또 코넥스 시장 상장 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코넥스 시장 투자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연 3000만원 한도, 1인 1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한다. 단,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투자해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더불어 코스닥 상장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술특례 이전상장 시 기술평가 완화 등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 가운데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1분기에, 그 외 증권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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