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안' 발표.."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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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변화하고 기존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검찰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원처분청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항고사건은 원처분청으로 돌려보내기보다 최대한 직접 수사하도록 했고,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고 면담을 늘리는 등 피의자 인권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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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변화하고 기존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검찰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만들어진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의 활동 내용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건이 줄고 검사가 쓴 피의자신문조서의 법정 증거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인력을 다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검사실 참여수사관은 줄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는 부패, 선거 등 '6대 중요범죄' 사건의 1차 수사와 경찰이 종결한 사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건 등을 살피는 쪽으로 인력을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검찰 안에서 독립성이 보장된 인권보호관이 영장 청구, 출국금지, 공소제기 등 각 단계에서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수용자 반복 조사를 제한하고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 전 검사가 사전면담을 할 때도 유의사항을 둬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여섯 차례에 걸친 전국 고검장 회의와 각 고등검찰청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개선 사항도 발표했습니다.
원처분청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항고사건은 원처분청으로 돌려보내기보다 최대한 직접 수사하도록 했고,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고 면담을 늘리는 등 피의자 인권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3124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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