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삼성전자 특허 총괄 임원, 친정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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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과거 특허 방어를 담당했던 임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술과 관련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10여년간 삼성전자의 특허 전문가로 활약해 왔으며, 특히 삼성전자가 애플·화웨이 등을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전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전략을 꿰뚫고 있는 전 임원급 인물이 반대로 삼성전자를 공격하는 입장이 된 것에 대해 신의성실 위반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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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과거 특허 방어를 담당했던 임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술과 관련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전문회사인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벙법원에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아메리카가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소장을 제출했다. 공동 원고로는 해당 특허의 소유권을 가진 미국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이름을 올렸다.
시너지IP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2020년 6월 설립한 법인으로, 스테이턴 테키야 LLC로부터 소송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이 무단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등을 비롯해 10건으로,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기술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0' 및 '갤럭시 버즈' 시리즈 등에 탑재된 기술로 알려졌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10여년간 삼성전자의 특허 전문가로 활약해 왔으며, 특히 삼성전자가 애플·화웨이 등을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전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전략을 꿰뚫고 있는 전 임원급 인물이 반대로 삼성전자를 공격하는 입장이 된 것에 대해 신의성실 위반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소송 등의 영향 때문에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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