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위 작업' 퇴출..감전사고 2달 만에 나온 '뒷북대책'

김상우 2022. 1. 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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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1월, 3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한전이 두 달 만에 뒤늦게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주 위에서의 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승일 / 한국전력 사장 : 지난해 여주지사 전기공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故김다운 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혼자 전봇대에 올라가 일하다 2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전 임직원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2달 만에 나온 뒷북대책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전의 치명적 3대 재해를 막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감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을 직접 접촉하는 공법을 즉시 전면 퇴출하고,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끼임 사고 근절을 위해 전기공사용 특수 차량에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격 모니터링으로 확인 후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하고, 전국 모든 철탑에 추락방지장치 설치를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 1곳에 안전담당자 1명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안전 관련 부정행위가 1번이라도 적발되면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이 주말 긴급회견을 한데는 정부가 한전을 포함해 기업 모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정없이 시행할 것임을 거듭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안경덕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일) :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시행으로 사업주 등에게 징역형도 부과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 재해의 기준'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어서 법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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