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 80%, 50인 미만 사업장서.. 중대재해법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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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소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유예 대상인 곳들이어서 이 법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밖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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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법 시행 실효성 의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2020년 882명에서 54명 줄었다. 숨진 828명을 사고 유형으로 살펴보면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사업장 외 교통사고(운수업·음식숙박업) 56명(6.8%),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 등으로 구분됐다. 소속 사업장별 사망자는 5인 미만이 317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고, 5~49인은 351명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80.7%에 달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밖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수위는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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