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 80%, 50인 미만 사업장서.. 중대재해법 실효성 있을까

정필재 2022. 1. 9. 1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소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유예 대상인 곳들이어서 이 법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밖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벌 유예 대상
일각 "법 시행 실효성 의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소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유예 대상인 곳들이어서 이 법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2020년 882명에서 54명 줄었다. 숨진 828명을 사고 유형으로 살펴보면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사업장 외 교통사고(운수업·음식숙박업) 56명(6.8%),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 등으로 구분됐다. 소속 사업장별 사망자는 5인 미만이 317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고, 5~49인은 351명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80.7%에 달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밖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수위는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계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이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경영자를 처벌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가 받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너무 지나치다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선을 긋는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됐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