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처벌 피하자".. 기업들 막바지 정밀 점검

박세준 2022. 1. 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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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막바지 점검에 나서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오는 27일 법 시행에 맞춰 이미 지난해부터 조직 개편이나 인력 충원 등을 마쳤지만, 초기에 '본보기'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이중, 삼중 확인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 안전 조직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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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행 앞두고 대비 분주
한전, 김다운씨 감전사망 사과
전력선 직접접촉 작업 퇴출 등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 발표
민노총 "새로운 내용 전혀 없어"
LG·하이닉스 등 담당조직 신설
전사적 위기관리 체계 구축 나서
재계 "중소기업 정부 지원 필요"
당국 '컨설팅 설명회' 제공키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막바지 점검에 나서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오는 27일 법 시행에 맞춰 이미 지난해부터 조직 개편이나 인력 충원 등을 마쳤지만, 초기에 ‘본보기’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이중, 삼중 확인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해 11월 고(故) 김다운씨 감전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와 관련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전력은 9일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며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전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완전 퇴출하기로 했다. 또 비용·시간이 들고 불편해도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것을 금지해 추락사고도 막는다. 전주 오르기는 예외적일 때만 승인을 거쳐 허용하며, 원칙적으로 고소작업차(절연버킷)를 사용한다. 전국 4만3000여개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은 당초보다 앞당겨 2023년 마무리한다.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선 전기공사용 고소작업차에 고임목 등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고개 숙인 한전 임원진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인 고(故) 김다운씨의 감전 사망 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불법하도급 차단 위한 인력·장비 실명제, 부정 행위 업체의 한전 공사 참여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한다.

이날 대책은 정승일 한전 사장이 직접 발표했다. 앞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다운씨 사건과 관련, 최근 정 사장에게 전화해 이 같은 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일어났다면 한전 사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고 이미 발표했던 것이거나 시기를 앞당기는 수준”이라며 “정전 작업은 의미가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직접활선 작업은 한전이 지난해까지 폐지하기로 2016년 발표했으나 여전히 전체의 30%가 시행되고 있다. 관련법상 한전이 전기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발주처’에 그쳐, 현장에서 안전 대책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 안전 조직을 강화했다. LG전자는 최근 조직 개편에서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신설하며 전사적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 안전환경담당을 지정하고 안전환경 보건방침을 제정했다. SK하이닉스도 기존 조직에 ‘안전’을 추가한 ‘안전개발제조총괄’을 신설하고 수장으로 곽노정 사장을 임명했다.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사장급 경영진에게 부여한 것은 그만큼 안전을 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고, 작업중지권제도 활성화와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하며 협력사의 작업현장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상황에 취약함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은 2년 유예기간을 얻게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1700개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 노동관서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설명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세준·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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