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단축제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직장인들 "승진막힐라" 눈치보기

홍예지 2022. 1. 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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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단축제가 전면 도입되지만 현행 기업문화 현실과의 격차 탓에 제도의 파행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제도 이용 시 '사실상 승진 포기'라는 불만이 나오고, 영세·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대체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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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등 사유 주15시간까지 줄여

올해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단축제가 전면 도입되지만 현행 기업문화 현실과의 격차 탓에 제도의 파행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제도 이용 시 '사실상 승진 포기'라는 불만이 나오고, 영세·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대체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제도 정착을 위해 사업장에 '워라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금액이 워낙 적고 지원금 신청에 행정업무가 수반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업종을 불문한 전 사업장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 15시간을 요청하면 하루 3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20년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30인 이상~299인 사업장, 올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권 종사자 A씨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한데 막상 신청하기가 꺼려진다"면서 "승진을 앞두고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근로조건 변경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되면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사실상 승진 포기라는 말도 들린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종사자 B씨는 "지난해 우울증 등 문제로 단축 신청을 고민했는데, 이런게 알려지면 인사라든지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참았다"고 전했다. 본인 건강으로 인한 단축근무 사유에는 질병이나 사고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된다. 생산직의 경우 한 사람이 단축근무하면 전체적 근무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세·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사업장도 여유인력이 없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노무법인 화담 김준영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홍보 자체가 잘 안되어 있어 아직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다"면서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풀타임이 아닌 일 3~5시간 근무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인식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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