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아이 안 맞히기로" 혼돈의 방역패스 이번 주 분수령
방역패스 더 강화.. 과태료 부과·마트 적용
법원, 두 번째 집행정지 여부 이르면 이번 주 결정
전문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세심한 정책을"
지난 한 달간 이어져온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상승세가 주춤하다. 법원이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한 뒤 학부모들이 자녀 백신 접종을 다시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식당·카페를 비롯한 다른 시설들의 방역패스가 법원의 집행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예정대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 방역당국과 방역패스 반대론자들 사이에 공방이 격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방역패스 갈등 이번 주 최고조 전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13~18세(2022년 기준, 2021년 12~17세)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7.1%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인 2일(75.1%)보다 2%포인트 상승한 데 그쳤다.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지난달 상승폭은 훨씬 컸다. 12월 12일 52.3%였던 접종률은 한 주 뒤인 19일 61%로 8.7%포인트나 올랐다. 그다음 주는 8.4%포인트, 또 다음 주는 5.7%포인트 상승했다.
접종률 상승폭 둔화는 지난 4일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이후 두드러졌다. 4일 직전까지 13~18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매일 0.5~1%포인트씩 상승했다. 그러나 5일은 75.9%로 전날보다 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이후 상승폭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최대한 미루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맘카페에는 "법원 결정을 보고 아이의 백신 접종을 최대한 미루기로 했다" "아이한테 2차는 맞히고 싶지 않았는데 잘됐다"는 회원들 글이 쏟아졌다. 한 학부모는 "(아이에게 맞힐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더 버텨봐야겠다"고도 했다.
위반 과태료 처분 땐 반발 거세질 듯
방역당국과 방역패스 반대론자들은 이번엔 식당·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일 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다.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방역패스 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한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로 식당·카페를 이용한 사람에겐 과태료 10만 원이, 해당 시설 운영자에겐 150만 원 이상이 부과된다. 또 10일부터는 3,000㎡ 이상의 백화점과 마트, 쇼핑몰, 전문점 등에도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다.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턴 과태료도 부과한다.
공부하는 공간에 이어 식사 장소, 생필품 구입 시설까지 적용하는데 대중교통이나 종교시설은 예외라는 점에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은 이번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과태료 처분까지 이뤄지면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점등 시위를 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34만3000명 10일부터 방역패스 이용 불가
전문가들은 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계속될수록 방역 정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법원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참에 정부가 방역패스 정책을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백신 접종은 필요하지만, 강제하기보다 접종 기회를 부여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일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약 607만4,000명이다. 이 중 94.3%인 573만 명은 3차접종을 마쳤다. 10일부터 방역패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34만3,000명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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