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원 해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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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을 하다 해임된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자들이 복직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건국대학교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는 "노조를 지배·개입할 의도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김 씨와 정 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했고 건국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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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을 하다 해임된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자들이 복직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건국대학교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0년 2월 건국대는 충주병원 영상의학과 팀장 김 모 씨와 응급실 간호부팀장 정 모 씨를 보직해임하고 한 단계씩 강등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노조 활동을 하며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외치고 병원장의 인사 결정을 비판했는데, 건국대는 이들을 인사조치하면서 '근태 불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는 "노조를 지배·개입할 의도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김 씨와 정 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했고 건국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31243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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