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체불액 3년간 81억..서울시, 설 앞두고 특별점검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해소한 '하도급 부조리' 민원이 721건, 81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설을 앞두고 체불이 자주 적발됐던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9일 공개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따르면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을 체불하는 등의 '하도급 부조리' 발생 건수는 2020년 155건에서 2021년 221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액 81억원을 업체에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호민관'이 직접 체불 현장을 찾아가 해소한 체불임금액도 3년간 1억638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호민관'은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대금 체불과 관련한 분쟁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직접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합의 과정을 유도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체불액과 건수가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올해 설 직전인 오는 17일부터 7일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 노동자의 경우 설 명절 당일뿐만 아니라 이후 며칠 정도를 이어서 쉬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체불 점검은 이분들이 명절 정도는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 실태,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정부 계약 시 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사용 여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실태 등 투명한 인력·급여 관리 상황도 이번 점검의 핵심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서울시 차원의 조치도 가능하다. 감사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으로, 임금·공사대금 체불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된 14곳이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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