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팔 뇌물' 김광준 前검사 가석방 논란
金총장 차관때 위원장 맡아
법무부 '제식구 감싸기' 비판
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019년 5월 10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김 전 검사를 가석방했다. 대법원은 2014년 김 전 검사가 5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 모씨(60) 등에게서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 4억여 원을 받았다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4억5147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12년 12월 구속기소돼 만기 출소일은 2019년 12월인데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가석방됐다.
가석방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019년 5월 가석방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 신분으로 사기꾼 등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뇌물범은 가석방했다. 해당 가석방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총장은 가석방심의위원장(당연직)을 맡았는데, 그는 김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20기 동기다. 김 총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전·현직 검사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형기가 3분의 2 이상 채워지면 가석방 심사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며 "김 전 검사도 앞서 수차례 탈락한 후 형기가 90% 이상 됐을 때 가석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매일경제 서면 질의에 대해 "당시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사전에 심사 대상자(김광준) 측에 심사 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총장은 "가석방 심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법령상 기준과 요건에 따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장은 '김 전 검사의 가석방 심사 표결을 회피했는가' '뇌물받은 검사의 가석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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