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1호기 폐쇄 부당' 조성진 교수 무혐의

김형주 2022. 1. 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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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23일 한수원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교수를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교수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과정이 짜인 각본대로 진행됐다"고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이 발언만으로 조 교수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 정보로 한수원 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했어야 하지만 조 교수는 참석자로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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