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이] 층간소음 윗집에 직접 찾아가면 불법?
삼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윗집 만난다는 말이 있죠. 층간소음이 고민인 분들이 오죽 많으면 이런 말까지 생겼을까 싶은데요. 온라인 보면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면 불법이라더라, 샤워소리도 층간소음이라더라, 온갖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다 사실인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도끼로 문을 찍고 급기야 살인까지…
사소한 분쟁으로 시작한 층간소음.
그 끝은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풀려면 먼저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겠죠.
■ 층간소음, 직접 찾아가면 '불법'?
[JTBC 드라마 '알고 있지만' 2회 : (야 조용히 해. 밑에서 뭐라 한다고) 저기요.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항의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오해해서 나온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층간소음에 항의한 아랫집에 접근금지를 확정했습니다.
1~2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조롱 문자메시지도 수십 통, 집 앞에 서성이기.
이런 과한 행동이 문제였죠.
[박석주/변호사 : 심지어 윗집에 찾아가 그 앞에서 라면 끓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정 다 빼고 연락만 하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냐? 생각하시다 보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샤워 소리도 층간소음?
아닙니다.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샤워 금지' 아파트에서 정한 이런 규칙, 법을 모르고 만든 겁니다.
■ 층간소음에도 기준이?
기준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보니 감이 안 오네요.
다른 소음과 비교할까요?
애들이 뛰면 약 40~45dB. 성인은 약 55dB입니다.
청소기 소리 약 35dB, 피아노 45dB. 망치질 60dB 정돕니다.
다만 이걸 어기면 처벌될까요.
[이승은/변호사 : 행정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긴다고 해서 형사처벌될 수 없고…참을 수 없는 소음이 고의에 의해서 한다면 폭행이 될 순 있을지언정…]
■ 층간소음, 해결방법 없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중재기관은 있지만 강제력이 없거든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은 한데 많이 하는 방법은 아니죠.
[이승은/변호사 : 생명 침해도 위자료가 몇천만원이 안 되는 판국에 이걸 얼마를 주겠어요? 줘봤자 한 몇백만원이나…(소송까지 가는 분들은) 악에 받쳐서 소송하시는 분들이죠.]
■ 항의하러 윗집에 들어가면 처벌?
주거침입 시비가 걸릴 수도 있으니, 들어가지 마시죠.
윗집 문틈에 손을 넣고 '문 열라'며 소리치고 윗집 주민 손을 꽉 잡은 남성.
손을 밀어넣은 게 주거침입, 손을 잡은 게 '폭행'입니다.
■ 항의 '쪽지'도 붙여도 처벌?
쪽지를 붙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란 말도 돕니다.
과한 해석이죠.
[박석주/변호사 : 저는 틀렸다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스토킹에는 지속성, 반복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쪽지는 한 번이잖아요.]
"수험생이 아랫집에 살고 있습니다. 발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 정도 쪽지가 처벌 대상일리는 없겠죠.
"너 이 XX 1303호. 한 번만 더 쿵쾅대면 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정도는 돼야 협박이든 뭐든 처벌 대상이죠.
스토킹처벌법은 갓 나온 따끈한 법입니다.
층간소음에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취재협조 : 로톡 /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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