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출신 IP전문가, 친정 상대로 특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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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전임 특허 임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술 관련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특허전문회사(NPE)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전자아메리카가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10여년간 삼성전자가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벌였던 소송전을 진두지휘했던 특허 전문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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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경비대장이 해적선 선장으로 돌아온 것"
삼성전자가 전임 특허 임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술 관련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특허전문회사(NPE)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전자아메리카가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시너지IP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퇴직한 뒤 2020년 6월 설립한 법인이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에는 논란이 된 특허 소유권을 가진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너지IP는 소송 관련 권한을 스테이턴 측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원고 측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등으로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기술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탑재된 기술로 알려졌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10여년간 삼성전자가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벌였던 소송전을 진두지휘했던 특허 전문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이번 소송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특허괴물의 국내 기업 공격이 거세지는 와중에 특허 방어의 선봉장이었던 사람이 공격에 동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면서 “비유하자면, 해안 경비대장이 퇴직한 이후 해적선 선장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측은 “소송 등의 영향 때문에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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