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중대재해법 27일 시행 앞두고 공공기관에 잇단 엄포
송민근 2022. 1. 9. 18:12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 시행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고 발생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지에 따라 공기업 사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재활용품 선별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미화원 등 작업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모두가 이달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사전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차관이 공공 선별장에서 중대재해법을 언급한 것은 재활용품 선별 시설의 경우 운영 주체가 복잡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시설마다 처벌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통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지만 강북구 공공 선별장은 강북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강북구청장 또는 강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해석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력 사장과 통화했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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