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동제약에 시정명령..최소 110여 약국에 '갑질'

이진하 2022. 1. 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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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제약이 약국에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하고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제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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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건강기능식품의 가격으로 약국에 갑질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자율적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 제한 행위 제재

[더팩트|이진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제약이 약국에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하고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제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가격을 강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조사했고 이를 통해 일동제약이 최소 110여 약국에 자사 건강기능식품 출하금지 등 제재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건기식은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약국·온라인 판매업체 등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상대방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가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 비교 뒤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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