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중대산업재해, 고용부 '자문기구'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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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검찰·경찰처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능력을 보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현재처럼 고용부와 검찰이 판단하지만 업무상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때는 고용부 수심위가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실상 결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고용부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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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검찰·경찰처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능력을 보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현재처럼 고용부와 검찰이 판단하지만 업무상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때는 고용부 수심위가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실상 결정한다.
9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는 중대 산업재해 수심위 및 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잠정 확정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했다. 수심위는 10~15인으로 구성되며 사건 접수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심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고용부 지방관서가 결정한다. 수심위가 다루는 사건은 질병·교통사고·자살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건 가운데 중대 산업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다. 수심위는 과로사, 배달 독촉에 따른 교통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단 수심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고용부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고용부 수심위는 검경 수심위와 달리 일반인의 심의 요청권이 없다. 검찰 수심위처럼 일반인의 요청으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고용부 수심위의 판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 수심위가 정식 출범하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자문 기구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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