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본격적용..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김민혜 2022. 1. 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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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내일(10일) 0시를 기해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났으면 추가 접종을 해야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내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제 계도기간이 10일 0시를 기해 끝납니다.

이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뒤 180일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가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뒤 완치됐다면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접종을 완료하고 돌파감염이 된 뒤 완치된 사람은 180일이 지나고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아도 접종 완료 자로 인정됩니다.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음성 결과 통보 시점부터 48시간 유효한 유전자 증폭검사 확인서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에 중대이상반응이 나타났거나 항암제를 투여 중인 경우 등은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방역당국은 이 예외 범위의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본격 시행에 따른 제재도 이뤄집니다.

방역패스 없이 적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위반 시마다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10일부터는 매장 면적 3,000㎡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생필품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두 시설은 16일까지 계도기간을 1주일 더 두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유행 감소엔 방역패스도 영향을 줬다면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상황이 호전되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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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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