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재시동..시범사업으로 투자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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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인 '골든하버'를 수도권 해양문화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본격화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KOTRA 등과 공동으로 국내외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골든하버 부지에 대한 개발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2종 항만배후단지 내 상부시설이 항만시설로 간주됨에 따라 골든하버 부지의 임대·양도가 제한됐고 민간 투자 유치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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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호텔 등 모집공고 검토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인 ‘골든하버’를 수도권 해양문화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본격화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KOTRA 등과 공동으로 국내외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골든하버 부지에 대한 개발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IPA는 이를 위해 앞으로 온·오프라인 투자 설명회와 간담회를 잇따라 여는 등 구체적인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선 올 상반기 안으로 부지 공급 방향을 수립하고 워킹그룹 등을 통해 공급 방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부 필지에 한해 양도 및 임대 제한 영향이 적은 시설에 대해 시범적으로 투자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리조트, 호텔 등의 시설이 주요 타깃이며 이를 위한 모집 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 일대 약 43만㎡에 이르는 인천항 골든하버 부지는 인천 앞바다 갯벌을 메워 조성한 매립지다.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는 지리적 장점이 탁월해 앞서 인천시는 호텔·쇼핑몰·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2종 항만배후단지 내 상부시설이 항만시설로 간주됨에 따라 골든하버 부지의 임대·양도가 제한됐고 민간 투자 유치에 제동이 걸렸다. 2019년 말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1종과 2종 구분없이 모든 항만 배후단지의 임대·양도를 제한하는 방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법제처에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모두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골든하버 이외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가 있는 부산항·평택항 등도 개발에 적지 않은 차질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A는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 투자 유치에 따르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 및 임대 제한 영향이 적은 시설을 시범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관련 항만법 개정도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시설들은 임대·양도를 제한하는 항만법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기대했는데 당초 예상이 빗나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면서 우선 해양수산부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범적으로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 골든하버 부지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로 지난 2019년 매립공사가 마무리됐다. 2020년 2월 기반시설 공사가 준공됐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으면서 2년째 방치돼 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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