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서울 10일 오전6시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지형 기자 2022. 1. 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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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10일 서울시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9일 오후 5시 기준 서울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주차장 폐쇄는 시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은 개방된다면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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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9일 서울 광진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10일 서울시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9일 오후 5시 기준 서울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주차장 폐쇄는 시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은 개방된다면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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