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퇴직 IP센터장, 친정 상대로 특허소송
삼성전자가 전임 특허 담당 임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술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시너지IP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2020년 6월 설립한 특허관리금융회사(NPE)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에는 논란이 된 특허의 소유권을 지닌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도 이름을 올렸다. 시너지IP는 소송과 관련한 권한을 스테이턴 측에서 위임받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10여 년간 삼성전자가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벌였던 굵직한 소송전을 총괄했던 특허 전문가로 꼽힌다.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전략과 현황을 깊숙이 알고 있는 임원이 퇴임 후 '친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삼성 측은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등으로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기술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해당 기술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업계에 따르면 원고 측 기업과 별도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에서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특허의 유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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