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1700만원 면제키로
이청아 기자 2022. 1.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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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 공사에 따라 시의회 본관 앞에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사용료 1700여 만 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제 303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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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 공사에 따라 시의회 본관 앞에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사용료 1700여 만 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제 303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로 2019년 4월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다. 하지만 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8월 시의회 본관 1층으로 이전했다가 석달이 지난 11월 지금 위치인 시의회 본관 앞에 자리잡았다. 면적은 18.73㎡ 규모로 사용허가 기한은 올해 6월30일까지다.
사용료 면제는 지난해 11월 시의회 측이 처음 제안했고 시는 한달 뒤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세월호 기억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 공익시설로 사용료 감면 대상이 맞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원래 총 사용료는 2248만 원인데 유족들이 이미 낸 사용료는 소급적용이 안돼 실제 감면액은 1707만 원이다.
현행법상 지역주민이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으면 일정 기간 공유재산 사용을 할 수 있다. 지자체 사업을 위해 공익시설을 이전해도 지자체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제 303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로 2019년 4월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다. 하지만 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8월 시의회 본관 1층으로 이전했다가 석달이 지난 11월 지금 위치인 시의회 본관 앞에 자리잡았다. 면적은 18.73㎡ 규모로 사용허가 기한은 올해 6월30일까지다.
사용료 면제는 지난해 11월 시의회 측이 처음 제안했고 시는 한달 뒤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세월호 기억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 공익시설로 사용료 감면 대상이 맞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원래 총 사용료는 2248만 원인데 유족들이 이미 낸 사용료는 소급적용이 안돼 실제 감면액은 1707만 원이다.
현행법상 지역주민이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으면 일정 기간 공유재산 사용을 할 수 있다. 지자체 사업을 위해 공익시설을 이전해도 지자체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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