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모든 증권계좌 손익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김똘똘 씨는 증권사 계좌 3곳을 통해 투자 자금을 분산 운용하고 있다.
김 씨가 지난해 투자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A계좌와 B계좌에서는 각각 6,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C계좌에서는 7,000만 원의 손실을 내 결과적으로 5,000만 원의 합산 수익을 올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식도 간소하게 개선
직장인 김똘똘 씨는 증권사 계좌 3곳을 통해 투자 자금을 분산 운용하고 있다. 김 씨가 지난해 투자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A계좌와 B계좌에서는 각각 6,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C계좌에서는 7,000만 원의 손실을 내 결과적으로 5,000만 원의 합산 수익을 올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양도세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 원으로 두고 있으므로 김 씨가 물어야 할 세금은 ‘0원’이 된다.
문제는 현재 이 기본공제가 증권사별로 따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김 씨가 A계좌에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B·C 계좌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보면 김 씨는 A계좌(수익금 6,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제한 1,000만 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B계좌는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므로 1,200만 원이 세금이 된다. 물론 이 세금들은 이듬해 5월 확정신고에서 환급받을 수 있지만 김 씨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과대 세금에 따라 사실상 자금이 묶이는 부작용을 겪어야 하는 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계좌별 원천징수’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김 씨처럼 투자자들이 불필요하게 세금을 냈다가 환급받는 불편 요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를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합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최근 예고했다.
공제 신청 방안도 간소해진다.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공제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타 금융기관과 합산이 이뤄져 공제가 이뤄진다. 정부는 또 내년 과세 이전까지 상승한 주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이 과세를 앞두고 주식을 팔아 치우는 등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해 주주가 실제 주식 취득 가격과 올해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줄 방침이다.
가령 한 소액주주가 보유한 A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1억 원, 올해 말 종가가 1억 5,000만 원이라면 이 주주가 1억 5,000만 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식이다. 이 경우 이 주주는 연말 기준 주가 상승분(5,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국 가격 올린 스타벅스…아메리카노·모카 2잔 마시면 1만원
- '도로가 갑자기 좁아져”…中서 사흘간 절벽에 매달린 화물차
- 아빠 빚 10억 때문에 파산 위기 27개월 아기[도와줘요, 상속증여]
- 윤석열 이어 나경원도...이마트서 멸치와 콩 사고 '멸공!'
- '신발 신은 채 밟아 만든 오징어' 영상에 누리꾼 논란
- '백신 맞고 생리 불순 부작용, 사실이다' 美 연구팀 인과성 밝혀
- '광풍' 불었던 오피스텔…밑지고 내놔도 안 팔린다
- '크루아상, 무턱대고 먹었다간…'나쁜 지방'의 유혹
- 신봉선 300만원인데…전지현, 어쩌다 '헐값' 굴욕까지
- '이정재 면치기'에도…辛·진라면 벽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