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소 건설업체 대상 중대재해법 대비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실시"

이민호 2022. 1. 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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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견·중소 건설업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을 시공하는 약 1700개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율 진단할 것을 우선 요청하고, 이어 지방 노동 관서별로 컨설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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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안전관리 미흡한 업체 우선 컨설팅 실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3일 서울 동대문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견·중소 건설업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9일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지난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에 대해 상반기에 우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는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었다.

올해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을 시공하는 약 1700개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율 진단할 것을 우선 요청하고, 이어 지방 노동 관서별로 컨설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고용부는 자율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공순위 201위 이하 종합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한국산업안전공단 주관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희망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828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116명에 달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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