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시범아파트 공유지 편입 '좌초'에 재건축사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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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시범아파트 내 국공유지 편입이 좌절되면서 해당단지의 재건축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국공유지(옥수동 524필지)의 사업구역 편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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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박승희 기자 = 한남시범아파트 내 국공유지 편입이 좌절되면서 해당단지의 재건축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국공유지(옥수동 524필지)의 사업구역 편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해당 토지가 도시 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국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아파트가 5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곳"이라며 "재건축 사업 땐 원래 용도인 공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용산구청도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주지 않으면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추가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원인은 한남시범아파트가 대지에 대한 지분은 정부가 갖고 건물은 입주자들이 소유하는 상태기 때문이다.
한남시범아파트는 1970년 10월 준공돼 지난 20년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대지권이 없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내 시설 노후화와 주차 부족 문제 등을 호소하던 주민들이 결국 팔을 걷어붙였고, 2016년 '국유지 매수 위원회'를 자체 구성해 정부로부터 대지권을 샀다.
이후 2020년 8월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내게 됐다.
지난해 5월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디에이치 메종'이라는 브랜드로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50년 이상 주택 단지로 활용된 땅을 '공원 용지'로 판단하고, 사업구역에 편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시범아파트가 향후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재건축 전례를 만들 수 있어 진행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토지임대부 주택 역시 땅과 주택의 소유자가 나뉘어 공급되기 때문에 이후 이촌 시범아파트 등의 사업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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