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선 접촉 작업 퇴출..전봇대 작업도 금지

이지은 2022. 1. 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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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 한국전력의 협력업체 직원 故 김다운 씨가 감전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안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작업자가 전류가 흐르는 전력선을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전봇대에 오르는 작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숨진 한전 협력 업체 직원 故 김다운 씨.

2만 2천 볼트의 고압 전기를 다루는 작업이었지만 당시 김 씨는 절연 장갑 조차 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2인 1조 작업 규정과 전기 차단을 위한 활선차 투입 등 안전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두 달여 만에 한전이 감전사고 근절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작업자가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직접 접촉하는 작업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력선에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기 작업을 전환해 왔지만, 30% 정도의 작업은 여전히 접촉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정승일/한국전력 사장 : "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전력 공급에 일시적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가 직접 전봇대 등에 오르는 작업도 전면 금지합니다.

또,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기 공사용 차량에 고임목 등 밀림 방지 장치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공사 현장 1곳당 안전 담당자 1명을 배치하는 원칙도 마련됐습니다.

공사 현장의 인력과 장비에 실명제를 도입해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정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강정희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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