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제 불법유통 매년 ↑..'건보 적용' 공약실현에 촉각
[스포츠경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공약이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한 탈모약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매년 약 1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에서 발모·탈모와 관련한 모발용제 판매 광고를 적발한 건수는 94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239건, 2019년 1286건, 2020년 843건 등이었다.
특히 해외 직구가 문제다.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안전성 확인이 어렵게 대문에 온라인으로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7년 21만 4200명, 2018년 22만 4800명, 2019년 23만 2700명, 2020년 23만 35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원형탈모증, 안드로젠탈모증, 흉터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 환자 수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탈모 인구는 이를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 측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해서 실현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복지부가 최종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희귀 난치성 탈모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안전성과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건보 적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2030세대로부터 제안 받아 이재명 후보에 건의한 공약이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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