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 경찰, 여성청소년과 등 근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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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여성청소년과 등 특정 부서에서의 근무가 제한된다.
경찰청은 이번 대책에서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과, 교통 외근 등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성비위 가해 유형에 '성희롱'도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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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여성청소년과 등 특정 부서에서의 근무가 제한된다. 경찰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엔 인사상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9일 발표했다.
대책에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세대 간 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현장 소통 창구 ‘성평등문화혁신 네트워크’(가칭)를 운영하는 방안과 성비위를 방치한 관리자에게 징계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
또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징계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고, 성인지 관점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표준 면접 질문지와 신임 경찰을 위한 성평등 표준 교육안도 개발할 방침이다.
2차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처리규칙’을 개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계 단위로 직제화하면서 전담 인력도 증원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와 경찰위원회 보고를 거쳐 완성됐으며, 계획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0년 처음 발표한 종합대책은 관리자 책임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 확립에 중점을 뒀다”며 “올해 종합대책에서는 성범죄 예방의 기초가 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기초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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