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주부도 통신자료 조회"..공수처, 尹·한동훈 팬카페 털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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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그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의 팬카페에 각각 가입한 50대 가정주부에 대해서까지 통신자료(통신가입자 신상정보 등)를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작년 10월5일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50대 가정주부 김모씨에 대해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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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그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의 팬카페에 각각 가입한 50대 가정주부에 대해서까지 통신자료(통신가입자 신상정보 등)를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작년 10월5일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50대 가정주부 김모씨에 대해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김씨는 윤 후보의 팬카페 ‘22C 대한민국과 윤석열’과 한 부원장의 팬카페 ‘위드후니’의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접한 뒤 한 부원장의 팬카페에 가입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책임당원이 됐지만, 국민의힘 의원이나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는 한 부원장, 변호사인 한 부원장의 아내, 이들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엄격히 한정된 공수처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조회를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래 수사를 해왔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인권이나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정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다”며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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