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넥스 상장사 투자 위한 3000만원 기본예탁금 없앤다

이종화 2022. 1.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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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3개 발표
신속이전상장 새 경로 추가
이전상장 재무요건도 완화
펀드 조성·컨설팅 제공해 기업 지원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9일 거래소는 혁신·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3개를 발표했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2013년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인해 최근 시장이 위축됐다. 코넥스 상장 기업 수는 지난 2017년 154개사를 기록한 뒤 지난해엔 131개 수준까지 4년 연속 감소했다.

우선 거래소는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접근성도 확대한다. 현재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선 기본예탁금 3000만원, 연 3000만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 등이 필요하다. 거래소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대비 투자 접근성이 제한됐다고 판단해 이 2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거래소는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 투자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하고 상장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이전상장할 수 있는 새 경로를 추가한다.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상장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해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늘릴 예정이다. 또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술평가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증권사 등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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