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 온실가스·악취 줄인다" 사료 조단백질 허용치 1~3%p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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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뇨로 인한 온실가스와 악취를 줄이기 위해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먹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기준을 낮춘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1%p 감소할 경우 가축분 퇴비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 배출이 줄고, 연간 35만5000tCO₂(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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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분뇨로 인한 온실가스와 악취를 줄이기 위해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먹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기준을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을 성장단계별로 14~23%까지 제한하던 것을 13~20%로 1~3%포인트(p) 낮춘다.
그동안 제한을 두지 않았던 축우용(고기소, 젖소)과 가금용(닭, 오리) 배합 사료에 대해서도 축종별·성장단계별 조단백질 허용 기준을 15~24%로 정했다.
이는 사료업계에서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과열 경쟁이 벌어지는 등 온실가스와 악취 등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1%p 감소할 경우 가축분 퇴비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 배출이 줄고, 연간 35만5000tCO₂(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양돈 농가는 축산 악취의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를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고가 단백질 원료 사용이 줄어 배합사료 1㎏당 약 3~4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분화된 양축용·섬유질 배합 사료의 명칭도 현실성을 반영해 일부 통합했다.
이외에 가금용 배합 사료의 메치오닌(아미노산제) 등 등록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곤축용 배합 사료 항목 등도 만들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 분야 환경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료 관련 국민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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