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만 4세 이상 남자 아이, 엄마 따라 여탕 못 간다

류호 2022. 1. 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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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22일부터 만 4세 이상의 남자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 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같은 나이의 여자 아이도 아버지와 함께 남성 목욕탕을 사용할 수 없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욕조수에 염소 소독을 하는 경우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이 지금은 0.2~0.4㎎/ℓ인데, 이를 최대 1㎎/ℓ로 변경한다.

목욕탕과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1회 대면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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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탈의실 출입 제한 나이 만 5세→만 4세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 사라져
2020년 8월 30일 오전 광주 서구 마륵동 한 사우나업소 입구에서 주민이 휴업 사실을 모르고 방문했다가 안내문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6월 22일부터 만 4세 이상의 남자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 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같은 나이의 여자 아이도 아버지와 함께 남성 목욕탕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이성의 목욕·탈의실 출입 제한 나이는 만 5세로, 한 살 더 낮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성 목욕실 출입 제한 연령이 바뀐 건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2003년 6월에는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아동의 발육 상태가 발달된 상황에 맞게 제한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민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 침해라고 지적받은 정신질환자의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사라진다. 목욕장 출입 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빼기로 했다.

목욕장 수질 기준은 수영장 같은 유사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한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욕조수에 염소 소독을 하는 경우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이 지금은 0.2~0.4㎎/ℓ인데, 이를 최대 1㎎/ℓ로 변경한다. 현재 수영장 기준은 0.4~1.0㎎/ℓ다.

60일 정도 걸리던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 폐업 처리 기간도 10일로 줄어든다. 영업자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을 50일 이상 줄인 것으로,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는 10일의 예고기간만 거치면 된다. 복지부는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숙박업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 정비도 이뤄진다. 목욕탕과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1회 대면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로 제출하면 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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