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 채권자 동의 필요 없다"
당사자 합의만 하면 효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사를 상대로 농협은행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농협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근저당권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중소기업 A사는 소유한 토지에 2013년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1순위 근저당권자는 온렌딩(중개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의 한 종류) 시설자금 대출 등 22건의 대출을 한 기업은행이었고 2순위는 농협은행이었다. 2년 뒤인 2015년 11월 기업은행은 A사와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금 대출도 들어가도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업은행은 2018년 10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토지와 건물 경매를 신청했다. 경마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기업은행의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이 자산관리사 B사에 양수됐고 경매법원은 배당금 총 73억7000만원 중 B사에 채권최고액 43억3000만원 전액을, 농협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원의 일부인 13억6000만원을 배당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B사로 간 배당금 일부를 자사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3년 7월5일 발생한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에 한정되는데 경매법원이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도 포함된다고 봐 B사에 채권최고액인 43억3000만원 모두를 배당했다는 것이었다. 농협은행은 자사의 채권최고액 18억원 중 배당받지 못한 4억4000만원을 B사가 아닌 자사에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 2심은 근저당권이 온렌딩 대출에만 잡힌 게 맞다며 B사가 받은 배당액 4억4000만원을 농협은행에 배당해야 한다고 경정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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