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아래로 팔지마" 일동제약 가격통제 갑질에 공정위 '시정명령'

박세인 2022. 1. 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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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정하고 약국에 "이보다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에서 2019년 5월 사이 프로바이오틱스 등 약국에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한 뒤,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도 같은 가격을 지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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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정한 뒤 모니터링
더 싸게 판 약국엔 1~3개월 제품공급 중단
게티이미지뱅크

일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정하고 약국에 "이보다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9일 일동제약의 소비자 판매가격 강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금지)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에서 2019년 5월 사이 프로바이오틱스 등 약국에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한 뒤,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도 같은 가격을 지키도록 했다.

일동제약은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해 이를 어긴 약국에 불이익을 줬다.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한 뒤, 적발된 약국에는 1~3개월간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이런 방식으로 최소 110회가량의 공급을 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일동제약은 2017년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판매는 허용하지만, 판매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지도 했다. 2019년 ‘판매거래처 운영방안’에는 매달 팀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적발 업체는 소명자료를 받고 이를 분석해 페널티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유로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활동과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감시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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