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일부터 군소음 피해상금 신청 접수

박준배 기자 2022. 1. 9.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는 10일부터 2월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와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방부가 지난해 12월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데 따른 것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군소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이 최종적으로 확대되고 보상 대상 주민이 늘어나게 됐다"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남·북·광산구 29개 동 6만4000여명 대상..연간 300억원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전투태세훈련 중 광주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공군1전비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10일부터 2월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와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방부가 지난해 12월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데 따른 것이다.

소음대책지역은 4개 자치구 29개 동 6만4000여명이다. 지급 보상금은 연간 최대 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설명회 당시 초안에 비해 5개 동, 1000여명이 추가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보상지역 확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1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1인당 1개월 기준 Δ1종(95웨클 이상) 6만원 Δ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Δ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다. 전입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접수는 자치구별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자치구 등에 방문해 하거나 등기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도 있다.

보상금 지급은 자치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통보되며, 8월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군소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이 최종적으로 확대되고 보상 대상 주민이 늘어나게 됐다"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