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권장가보다 싸게 팔면 제품공급 중단' 일동제약 제재

임경아 iamhere@mbc.co.kr 2022. 1. 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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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프로바이오틱스 등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권장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약국이 온라인에서 이보다 싸게 팔 경우 제품 공급을 중단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 'RFID'를 추적해 판매가격보다 싸게 판 약국을 적발한 뒤 백 차례 이상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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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동제약이 프로바이오틱스 등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권장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약국이 온라인에서 이보다 싸게 팔 경우 제품 공급을 중단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약국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수입 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약국 등 소매상에 공급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약국이 온라인을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할 때 정해진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 'RFID'를 추적해 판매가격보다 싸게 판 약국을 적발한 뒤 백 차례 이상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경아 기자 (iamher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31221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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